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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2호_판결소개] 온라인 자동결제 상품가격 올리려면 기존 이용자의 승낙 필요
등록일 2015. 10. 12.

[뉴스레터_지식재산권_12_판결소개]

 

온라인 자동결제 상품가격 올리려면 기존 이용자의 승낙 필요

 

 

 

이지선 변호사

 

판결 요약

 

온라인 자동결제 상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에게 계속 이용할 것인지를 물어야 하고, 기존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판결했다.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하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소송이 제기된 경위

 

M사는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이용자가 매월 일정액을 자동으로 결제하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한다. 음악감상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음악 수에 따라 매월 3,000 ~ 13,500원을 받았는데, 2014. 1. 1.부터 5,500 ~ 20,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기존 이용자들에게 가격인상을 알렸다. 하지만, 기존 이용자들이 직접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가 직접 동의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고, M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자동결제상품은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와 M사가 한 달이라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한 달에 대하여 대금을 자동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전제이므로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는 것이다.

 

, 법원은 실제로 가격인상사실을 알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소비자들이 M사의 일방적 가격인상행위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 자동결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용대금을 계속 지급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M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이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점도 지적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

 

만약 이번 서울고등법원판결이 확정된다면, 음원 판매를 비롯하여, 자동결제방식으로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의 일방적인 요금인상이 금지된다. 소비자들이 자동 인상으로 지급한 이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비록 본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방적 요금인상에 대한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