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금융∙기업팀_제1호_법률칼럼 1.]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련 법률관계 I
착오송금과 상계권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가단5083787호 판결)
변호사 강지영
최근 저희가 수행한 소송에서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금원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입금된 즉시 수취인의 대출채무에 자동으로 변제 내지 상계된 사안에서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것이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당사자들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을 중심으로 착오송금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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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과 예금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종합통장자동대출(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마이너스 통장 명의자의 대출금 채권 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점에 관하여 실무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이 피고 은행을 대리하여 수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3787호 추심금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합니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처리
가. 실무상, 은행은 차주에게 금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 상당의 (-)로 표기된 차주 명의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고,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대출금 채권에 자동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자동충당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률적으로 마이너스통장 계좌의 금원이 (-)금액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차주의 대출채무에 바로 ‘변제’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해당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성립되었다가 대출채무와 ‘상계’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각 은행의 여신거래약정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당해 사건에서 피고은행의 여신거래약정은 종합통장대출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대한 압류명령 이후에는 대출채무와 예금채권이 분리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은행의 상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피고은행은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별도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여 수취인의 대출채무와 ‘상계’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라는 점에 관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확정, 분리되는지 여부
가. 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별건 압류가 이루어져 해당 계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마이너스 통장 명의자의 대출금채무가 확정되어 예금채권과 대출금채무가 분리되었으므로, 별건 압류명령 이후로 원고가 착오송금한 금원은 자동으로 대출금에 변제 내지 상계될 수 없고, 여전히 예금채권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채무가 확정되어 예금채권과 대출금채무가 분리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별건 압류명령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건 압류명령 이후에도 해당 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종합통장대출계좌의 대출채무와 예금채권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 계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였음은 곧 해당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무자가 즉시 이를 피고은행에 변제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별건 압류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계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은 대출금의 자동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압류명령 이후에 대출채무와 예금채권이 분리된다고 보아 그 이후 입금된 금원이 별도의 예금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마이너스통장에 착오송금된 금원과 대출채무의 상계 가부
가. 당해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은행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수취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착오송금한 금원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입금된 즉시 수취인의 대출채무에 자동으로 충당된 것이 피고은행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나. 착오송금과 상계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은 착오송금과 상계에 관한 기준을 밝힌 대표적인 판례인데,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통장에 착오 송금된 금원에 대한 은행의 상계권 행사
(1) 당해 사건에서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원고가 착오송금한 금원 상당의 별도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은행이 이를 수취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계좌는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계좌로서 잔고가 0을 넘는 경우 예금이 되고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입금이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대출금이 상환되는 계속적 거래 방식으로서 원고가 송금한 즉시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돈이 착오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가단5083787 판결).
그리고 위 판결은 1심 원고 패소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어, 마이너스통장에 착오 송금된 금원의 상계에 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 검토하건데, 저희 법인이 당해 사건에서 적극 주장한 바와 같이, ① 수취인의 마이너스 통장계좌가 (−)금액인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은 입금 즉시 (−)금액 상당의 수취인의 대출채무와 상계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은행의 상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② 만일 이를 상계권 남용이라고 한다면, 이는 피고은행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확인한 이후에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 ③ 원고의 상계권 남용 주장은 입금 즉시 변제 내지 상계가 이루어지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은행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는 점 ④ 마이너스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자동충당약정에 의하여 입금 즉시 대출채무 상환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위 돈이 착오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출금과 상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마이너스통장에 착오송금된 금원을 자동충당약정에 따라 즉시 수취인의 대출채무에 상계한 사안에서, 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 사안은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구별되는 마이너스통장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상계의 경우 은행의 상계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