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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광중 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 발표
등록일 2020. 03. 04.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2020. 2. 2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김광중 변호사(포럼 감사, 법무법인() 한결)는 각각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후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 아래 기업지배구조개선 전문가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총희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광중 변호사는 발표에서,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현행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주제안 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안 제출권을 견제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주주제안권은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요구할 정도로 그 남용의 가능성이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