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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오영 변호사,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신임 공동대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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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 04. 03. | 
| 법무법인(유) 한결 이오영 변호사는 2019. 3. 8.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제22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기총회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신임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양영두 위원장, 흥사단 공동대표로 재선임 전북일보, 2019. 3. 10.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196&sc_section_code=S1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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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 임금(연봉)계약 미체결시의 법률관계 (이원재 변호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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