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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홍준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및 법무부 공동개설 공무원 대상 ADR 제도 관련 신규 교육과정 강의
등록일 2019. 04. 19.

법무법인() 한결 조홍준 변호사는, 2019. 4. 24. 대한상사중재원과 법무부(법무연수원)가 공동으로 개설한 공무원 대상 ADR 제도(조정, 중재) 관련 신규 교육과정에서 조정의 개관 및 조정 실무를 주제로 강의합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방사청, 조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ADR 제도를 알리기 위하여 개설된 위 과정에서, 조홍준 변호사는 행정형 조정 사례 및 국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된 사례를 활용하여 담당자의 입장에서 조정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