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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헤럴드경제] 법원, ‘연태고량주’ 병 모양도 상표성 인정 (윤복남 변호사 대리)
등록일 2019. 07. 22.

헤럴드경제 2019. 7. 19.자에 법무법인() 한결 윤복남 변호사가 대리한 연태고량주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사건 판결을 다룬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법원, ‘연태고량주병 모양도 상표성 인정

헤럴드경제, 2019. 7. 1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900011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