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검색

헌법소원

  • 업무소개
  • 우리 헌법에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이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할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있는 소송이 헌법소원입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침해된 권리를 실제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일반적 구제수단의 모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다른 중요한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하고 조언함으로써 권리구제에 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헌법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최고의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시행령,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 각종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

    - 행정부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 사법부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