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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4월호_한결 노동판결 1.] 보수받는 지입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아니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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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4. 13. | |
한결 노동판결 1. <고정경로 운송하고 보수받는 지입차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아니야>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선고 2013누3155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드림익스프레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이 사건은 화물운송회사인 원고가 화주사의 요청으로 구내식당 등에 식자재를 운송하는 업무를 지입차주들에게 위탁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피고에게 유족급여등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유족급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유족이 심사청구를 하자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원고 회사가 그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화물회사와 지입차주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은 그 외양과 실질 모두 근로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 역시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