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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5년 4월호_한결 노동판결 2.] 채용공고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대로
등록일 2015. 04. 13.

한결 노동판결 2.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69313 해고무효확인

원고     ○○○

피고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숙

 

 

“한편 원고가, ‘피고는 채용공고를 통해 Kmall MD의 업무가 운영 업무 등을 포괄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상품의 기획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Kmall의 구축 시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개진한 바 있음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① 채용공고 이후 실시되는 면접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근로계약당사자가 구체적인 근로계약 조건의 합의에 이르게 되는 통상의 채용절차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의 채용공고를 이른바 ‘청약의 유인’에서 나아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의 의사표시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더욱이 위 채용공고상에도 향후 계약기간은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② ……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이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의 문언적 의미를 부정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4. 8.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이 사건은 무역협회의 해외온라인쇼핑몰 구축 운영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를 기한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가 프로젝트 구축 종료시인 2014. 8. 31.부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고무효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프로젝트 : 무역협회 Kmall 구축)’까지로 하였고, Kmall 구축은 8. 31.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약 8개월(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로 기재하였다면서 근로계약서상의 프로젝트 종료는 8. 31.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종종 채용공고상 제시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결국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의 내용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