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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6월호_이슈판례 1.] “업무구분 안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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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6. 21. |
이슈판례 1. “업무구분 안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원 차별 안돼" 대전지법 2015. 5. 7. 선고 2014구합101520 판결 대전지법은 지난 5월 7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차별이 인정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리연 비정규직 연구원 33명은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과급을 정규직에 비하여 월 200여만원씩 덜 받고 있다면서 2013년 7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지노위는 연구원의 차별행위를 인정하고 차별시정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차등액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중노위도 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했다. 이번 대전지법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들 사이에는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들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에 따라 이들의 임금 등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요지 1.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 판단의 원칙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2. 정규직 연구원이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인지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연구소에서 팀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팀원별 업무분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하여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개인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문실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③ 일부 팀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가 다른 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 ■ 시사점 통상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파견제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이나 연구직의 경우 정규직을 팀장 등 책임자로 하고 비정규직은 소속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차이가 합리적이라고 예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 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원의 비율이 69%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가 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업무나 직책구분이 없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 이 때 둘 간에는 계약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비정규직 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정규직과 합리적인 구분없이 혼재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