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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8월호_이슈판례 2.] “복수노조에 차별적인 교섭안 제출은 부당노동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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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8. 15. |
[뉴스레터_노동_2015년 8월호_이슈판례 2.] “복수노조에 차별적인 교섭안 제출은 부당노동행위” 대전지법 2015. 7. 7. 선고 2013고단5010 판결 대전지방법원(판사 홍기찬)은 지난 7월 7일 제1노조에서 탈퇴하기 이전 시기의 조합비를 제1노조의 동의 없이 제2노조로 송금한 것은 복수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제2노조에 조합비 인도 편의를 제공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인사노무담당 이사, 인사노무담당 부장을 각 벌금에 처했다. 또, 회사는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에는 제2노조에 비해 불리한 요구안을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이와 같은 차별적인 취급도 제1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회사인 A에는 1996년 설립된 전국금속노조 소속의 A지회(제1노조)가 있고, 2012. 6. 22. 기업별노조인 제2노조가 설립되었는데, A 사는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말만 듣고 2012년 2월분 조합비를 제2노조에 인도하였다. □ 요지 1. 제1노조 동의없는 제2노조로의 조합비 인도 제2노조의 설립일이 2012. 2. 22.이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140명은 2012. 2. 22. 이후에 제1노조를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제2노조의 2012년 2월분 조합비 공제 요청에 대해 제1노조와 협의를 하거나 2012. 2. 1.부터 2012. 2. 22. 이후 각 조합원이 탈퇴한 날까지의 조합비는 제1노조에, 탈퇴한 날 이후의 조합비는 제2노조에 인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노조의 동의없이 2012. 3. 13. 제2노조에 위 210명의 2012년 2월분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비에 대해 제2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을 하였다. 2. 복수노조에 차별적인 교섭요구안 제출 피고인들은 2012. 8. 22. 제2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9. 12. 제1노조와 단체 교섭을 하면서 공무, 조합비공제, 인사원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 장애인, 징계절차, 고용안정, 임시직 사원, 신설공장, 임금체계의 개편, 근무시간 등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1노조에 대한 회사요구안’ 기재와 같이 제2노조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제1노조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제2노조에 비해 체1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와 제2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제1노조 운영에 지배∙개입을 하였다. □ 시사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면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중 하나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노조의 운영에 직결되는 조합비공제 등에 대하여 차별을 가함으로써 제1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서도 복수노조에서의 창구단일화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