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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8월호_노동토픽] 2016년 최저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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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8. 15. | ||||||||||||||||||||||||||||
[뉴스레터_노동_2015년 8월호_노동토픽] 2016년 최저임금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알려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과 연대책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유의할 점 -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예년의 최저임금 고시에는 시급만 표시되었으나, 2016년 최저임금 고시에는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