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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중복지급 의무 없어”
등록일 2017. 12. 15.


이슈판례 1.


“휴일근로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중복지급 의무 없어


부산고법 2017. 11. 15.선고 20155422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1 15일 버스 회사 소속 근로자 황아무개씨가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했더라도 1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로서 50%가 중복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황씨는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해 지급한 임금, 개인연금보험료, 설추석 선물비와 귀성여비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이라면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라고 판시했다.


□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관행 역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 관행 역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 시사점


2017 5월 말 현재 휴일근로의 에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 문제와 관련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총 1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들은 저마다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에 소개한 부산고법 사건과 반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하여야 한다는 판결들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토, 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피로의 가중이 심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금전부담을 가중해야 하며, ▼휴일근로를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무의미해지고, ▼그 동안이 행정해석과 관행은 변경할 대상이라는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8 1 18일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 문제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년 3월까지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지만, 여야간은 물론이고 이해당사자들간의 견해가 수렴되지 않고 난항 중입니다. 만일, 중복 할증이 인정된다면 기업에서 부담해야 할 추가 임금은 최소 7조가 넘는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 사건에서 제시했던 신의칙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의 귀추도 주목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