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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
등록일 2018. 06. 20.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임금”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은 4월 26일 제일여객 노조 지부장이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A씨의 급여를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뒤 퇴직금을 잘못 산정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제일여객은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월 3,200만원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노조 지부장이자 근로시간 면제자인 A씨가 퇴직할 때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요지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과 급여 부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기로 정한 급여액 중 설령 과다하게 책정된 초과 급여 부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은 여전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어야 한다.

□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노조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노조전임자 본인이 지급받은 급여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직급 또는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2003. 9. 2. 선고 2003다4815 판결). 그 이유는, 노조전임자는 노사관계는 유지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노조전임자의 특성에 따라 그의 급여를 임금으로 인정한 것일 뿐, 예컨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임금이라고 판단된 이상,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체불은 곧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규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