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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정]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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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7. 21. | ||||||||||||||||||||||||||||||||||||||||||||||||||||||||||||||||||||||||||||||||||||||||||||||||||||||||||||||||||||||||||||||||||||||||||||||||||||||||||||||||||||||||||||||||||||||||||||||||||||||||||||||||||||||||||||||||||||||||||||||||||||||||||||||||||||||||||||||||||||||||||||||||||||||||||||||||||||||||||||||||||||||||||||||||||||||||||||||||||||||||||||||||||||||||||||||||||||||||||||||||||||||||||||||||||||||||||||||||||||||||||||||||||||||||||||||||||||||||||||||||||||||||||||||||||||||||||||||||||||||||||||||||||||||||||||||||||||||||||||||||||||||||||||||||||||
[조정]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
조홍준 변호사[1]
I. 서
1.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권법(이하 ‘법’이라고만 함)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단, 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함)를 무단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등 각종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침해자는 처벌 받을 수 있다(법 제136조 내지 제139조). 특히 저작권법 제11장(벌칙) 상의 죄에 대한 공소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다(법 제140조[2]).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적 구제는 입증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증거수집의 용이함이나 가해자를 직접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형사고소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형사 고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
형사 고소는 수사기관의 수사라는 수단을 통하여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침해자와의 사이에서 권리자가 원하는 대로의 합의를 강제하는 경향이 있어 고소권의 남용이라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3]
한편, 2021년 저작권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저작권 등록이 전체 등록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4] 이는 저작물의 이용이 온라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이 저작권법을 온라인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5] 저작물의 이용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분쟁은 입증의 어려움이 큰 데 비하여 그 소가가 소액이다. 또한 다수 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고소 또는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격’[6]으로 침해자에게 큰 위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2. 2008년 7월부터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9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대상을 성인으로까지 넓혀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교육을 받은 총 7,812명의 청소년 및 성인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85.3%인 6,650명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받은 대상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기소율이 낮아진 것에 비례하여 저작권 침해의 건수는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7]
3. 한편,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검사만이 형사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이나 조정 능력 등 그 자질과 교육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나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가 있을 경우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검찰연계조정의 운영 현황과 성공사례 및 그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현황과 역량, 저작권 분쟁의 특성과 ADR로 해결할 필요성,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그 후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사건을 외부기관연계 형사조정으로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II. 저작권 분쟁과 ADR로 해결할 필요성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분쟁 조정
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 연혁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은 1987년 7월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7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됨)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중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하여 1994년 7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원화 되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2006. 12. 28. 저작권법 전면개정 시 그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저작권위원회’로 개명되었다. 그러다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통합한 2009. 4. 22. 저작권법 개정으로 구 컴퓨터 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구 저작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로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8]
나. 조정 사건 통계와 평가
1988년부터 2022. 9.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야별 조정 현황과 조정처리현황 및 법원연계형 조정 처리현황은 다음 표들과 같다. 좋은 성과로 보인다.[9]
(1) 연도별, 분야별 조정 (단위 : 건)
분야별로 조정을 진행한 위 통계를 보면,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정 처리현황 (단위 : 건, %)
※ 각 연도별 진행 건수 및 전년 이월건수로 인해 합산하지 않음 ※ 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성립을 합의, 제2호에 의한 성립을 직권으로 함 ※ 조정불능: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피신청인의 폐업 및 파산 등) 발생 시, 조정기일 개최 없이 사건을 종료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함
조정성립률이 낮을 때는 30%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높을 때에는 60% 이상이고 평균적으로는 50.08%(= 871건/ 1,739건)이다. 만약 취하한 것까지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면 성립률은 62.3%(=1,435건/2,303건)이라는 높은 수치에 이른다.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3) 법원 연계형 조정 처리현황(단위 : 건,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법원으로부터 외부 연계기관 조정에 관한 협약을 맺고 법원에 계류 중인 저작권 사건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운영 현황은 다음 자료와 같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조정성립률이 낮을 때는 20%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높을 때에는 46%에 이른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34.2%(= 336건/ 982건)이다. 만약 취하한 것까지 실질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면 성립률은 42.2%(=471건/1,117건)라는 높은 수치에 이른다. 분쟁이 격화되어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꽤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2. 저작권 분쟁을 ADR로 해결할 필요성
첫째, 저작권 분쟁은 그 피해가 소액이고 침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10]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침해자이든 피침해자이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소송의 수행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시간과 비용의 피해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장벽을 넘어 분쟁해결절차에의 접근을 지적재산권자에게 보장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권리의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지적재산권 창조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적재산의 짧은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로 인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의 진보가 빠르며, 사회의 구조 자체가 국경을 초월하여 지구촌화 되고, 지적소유권선진국들의 기술과 정보에 의한 세계 지배정책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대외무역정책의 새로운 대응책의 모색이 요망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보호는 대외 경쟁력과 관련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타적 허락권으로 볼 수 있는데, 일부권리의 경우 보수청구권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다수의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등을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한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는 누구에 의하여 권리의 사용이 이루어지느냐 보다 이용에 관한 수익의 보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허락의 의미는 반감되고, 적절한 사용료의 지불만이 문제된다. 이때의 분쟁해결은 직업법관이 사용료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이 당해 사안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ADR기관의 적정한 사용료의 형성이라는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저작권 분쟁과 고소남용 문제의 해결에 관한 종래의 논의와 입법안
가. 조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고 처리하자는 의견
저작권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이 진행되면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다.
저작권 침해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이며, 침해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고소가 있는 경우에도 조정결과를 기다려 본 후 기소를 결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조정이 성립되어 고소 취하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2) 둘째, 조정이 신청되면 수사를 중지하고 조정 추이를 지켜본 뒤, 설사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인정된 배상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3) 셋째, 그 밖에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거나 결정액을 공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11]
나. 조정 성립 시 고소취소 간주 방안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공청회
국회의원 도종환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는 1차로 2020. 11. 6.에, 2차로 2020. 11. 11.에 개최되었다. 위 2차 공청회에서 저작권법상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① 조정 성립, ② 직권조정 확정 및 ③ 조정결과에 대하여 고소인만 이의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내용’ 등 조정우선주의 도입 개정안이 제안되었다.[12] 즉 저작권법 벌칙 조항인 제140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필자는 위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는데, 위 저작권법 벌칙 조항에 관한 개정안인 제140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찬성하였다.
그러나 제140조 제2항 제1호(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고소인만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고소취소로 간주하는 안)에 관하여는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 이유는,
1) 직권조정에 관해 고소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이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고소취소를 간주하는 것은 고소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고,
2)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맞지 않으며,
3) 쌍방이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먼저 고소하여 고소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고소취소의 효력이 좌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
4) 수정의견으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까지만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고소에 따라 기소된 후 1심 형사재판을 진행하다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신법 우선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40조 제2항 본문 단서에 “단, 간주의 효과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로 한다.”라는 등의 규정을 보완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무튼 형사사건 진행 중에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자나 침해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성립되거나 직권조정이 확정된 경우 고소 취하를 간주하는 제도에 관하여는 검토 후 입법화될 확률도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각종 저작권마다 전문 조정부를 구성하거나 강도 높은 조정교육을 실시하여 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형사조정제도의 운영과 문제점
1. 회복적 사법의 대두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현대사회의 형사사법체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피해나 니즈(Needs)를 다루고, 가해자의 책임에 따른 변상 및 공동체 관계회복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응보적 사법(Restitutive Justice)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이 범죄자를 처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및 공동체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발생한 피해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북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실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교나 형사사법에 적용하여 많이 활용하고 있다.[15]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라 2006년 검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형사조정제도가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소년보호사건에 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었다.
2. 형사조정의 의의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 등 기존의 강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건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16]
하지만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사건 해결을 맡기는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피해자․피의자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7]
이처럼 형사조정은 형사 분쟁의 피해자와 피의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피해의 회복과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전통적인 형사절차의 형식에서 벗어나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18]
전통적 형사절차가 국가 주도의 일원화된 사법체계로 운영되었다면, 형사조정제도는 지역사회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사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친근한 사법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9] 즉,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위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20]
더욱이 피해자는 형사조정에서 피해감정을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피해감정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덜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벗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21]
3. 형사조정 회부의 절차와 대상 등 운용 절차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2010. 5.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으며(법률 제10283호, 시행 2010. 8. 15.), 그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은 대검찰청 예규 제1245호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이하 ‘대검지침’이라고 함)”에 규정되어 있다.[22]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대검지침에 규정된 형사조정 회부의 주체와 대상 등 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23]
“검사는 제2조에 의한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24]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고 있으나 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는 검찰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로부터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확인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25]
나. 형사조정 회부 대상 사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6]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였으며,[27] 대검지침 제3조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28] 형사조정 대상 중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다. 형사조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며,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동법 제42조 제1항, 제2항).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동법 제42조 제3항).
형사조정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될 수 없으며(동법 제42조 제4항),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5항). 형사조정위원에게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7항).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9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는 형사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라. 형사조정 진행 절차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3조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형사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29]).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형사조정조서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형사조정결정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등 작성한 서류 일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 중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 검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하여야 하며, 이 때 검사는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재기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대검지침 제20조).
마. 형사조정 후 사건처리
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 대상 사건 외에는 각하 처분을 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대검지침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 할 수 있다.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조정 불성립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대검지침 제29조).
4. 형사조정 회부률과 만족도
가. 형사조정 회부률 및 조정성립률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형사조정제도가 신설된 이후 2019년까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전체 사건 1,724,636건 대비 의뢰 건수 17,517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의뢰율이 1.0%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9년 전체 사건 1,843,593건 대비 의뢰 건수 100,292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의뢰율이 5.4% 수준에 이르고 있어 9년간 형사조정 의뢰율이 약 5.5배 증가하였다.[30]
성립률은 2011년 49.7%였는데 그 이후 2019년까지 성립률 평균 수치가 56.6%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으며,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의 확대를 고려해볼 만하다.
나. 형사조정 만족도
(1) 2016년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형사조정의 성립률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는데,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도에 대한 첫 번째 평가 결과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위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68.2%가 조정이 성립되어 상당히 높은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관련 응답 결과를 보면, 4점 이하에 해당되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10% 정도인 반면에 6점 이상에 해당되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6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불만도 아닌 중간에 해당하는 5점에 표기한 응답자는 23.7%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9점 만점에 6.62로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
조정에 실패했다는 응답자가 31.8%였지만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그에 못 미치는 10% 정도라는 것은 조정에 실패한 응답자 상당수가 형사조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2) 같은 조사에서 조정의 성립 여부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래 <그림 2-2>[32]와 같다.
위 <그림 2-2>에서는 조정이 성립될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주목해야 할 대목은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이하인 ‘하’에 속하는 응답자가 20.3%에 이른다는 사실과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지만 만족도가 6점 이상인 ‘중’ 또는 ‘상’에 속하는 응답자가 36.9%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형사조정의 성립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 여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만족도를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형사조정제도의 성공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형사조정의 문제점
가. 형사조정 개시 요건
형사조정은 검사가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단,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회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33]
그러나 형사조정회부권이 검사에게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양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통한 해당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회부하지 않는 이상 형사조정이 개시될 수 없다.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형사조정 회부권을 검사에게만 인정함으로써 여전히 국가 주도적 형사절차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 당사자 주도적 조정절차의 미비
형사조정에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도하며,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사건 당사자들의 충분한 대화를 토대로 자율적인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34]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후 피의자의 진심어린 사죄와 더불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피해의 회복 및 재범의 방지가 가능하다. 민사적 화해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피해보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범죄자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35]
이처럼 단순한 금전적 배상에만 치우치는 ‘형식적인 피해 회복’(문제해결형 모델)에만 치우칠 경우 형사조정제도 원래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화해를 통한 ‘피해의 실질적 회복’(화해지향형 모델)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36]
다. 전문성 있는 형사조정위원의 선발 및 조정 교육 미흡
형사조정위원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설립되었는데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37] 이를 수용하여 형사조정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게 되어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조정의 목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사건의 자율적 해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대검지침에 의하면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학식․덕망을 갖춘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변호사 등 법조인, 퇴직공무원, 전문직(노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상담직, 의료인 등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고된다.[38]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여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ADR 주재자에게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39]
저작권 분쟁 등 전문성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검찰청마다 그러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였는지 의문이다. 또한 전문성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는 확보된 조정위원이 임기 후에도 계속하여 조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연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합의를 도출시키는 스킬은 법적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별로 ‘분리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행동심리학 등 심리학적 지식,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한 듣기와 말하기 등 조정기법에 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0. 1. 13. 신속처리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 즉,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에 대한 개시권과 종결권 및 주체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40]
이처럼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형사조정 등 사법적 회복에 관한 변화된 인식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현행 검찰의 형사조정이나 법원의 화해권고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오랜 기간 실무에서 활용된 바와 같이 경찰의 회복적 사법활동 역시 법제화 없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합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견해가 그것이다.[41]
아무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 중일 때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점에 관한 보완 입법이나 제도의 정비가 없어 아쉽다.
IV. 저작권 침해 분쟁을 ‘외부기관 연계 형사조정’으로 진행하는 방안
1.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의 시작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은 각급 지방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위촉한 형사조정위원회이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저작권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저작권 분쟁에 관하여도 오랜 기간 조정과 감정에 관한 경험을 축적해왔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에 관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상당 정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이하 대검)과 함께 2021. 12. 1.부터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42]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문체부와 대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도입하였고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특히 경미한 사건)을 저작권 조정제도를 통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소 전에 관련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0 범죄백서」에 의한 최근 3년 간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 ‘지식재산권 범죄’ 죄명별 기소 현황, ‘저작권법 위반 범죄’ 검찰 처리 현황은 다음 <그림 3>과 같다.[43]
최근 검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2017년~2019년 3년 간 연평균 10,807건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중 약 40%를 차지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및 영상 저작물 침해 등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침해 유형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기소율은 2019년 기준 11%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형사사건도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검과 함께 저작권 침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검찰연계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공사례
가. 동 제도는 2021년 12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식재산범죄 전담부) 및 대전지방검찰청(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에서 우선 시범 시행되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한 후 2023년부터는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 시행 기간에는 연 200건 내외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연 1,000건 내외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2. 2.부터 2022. 9.까지 운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44]
<검찰 연계 조정 처리현황> (단위 : 건, %)
즉, 2022. 2.부터 동년 9월까지 8개월 간 처리한 건수는 26건(월 평균 3.25건)에 불과하며 원래 회부할 것으로 예정된 연 200건에 비하여 아주 적은 수치이다. 이는 아마도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이거나 검찰 내에서도 회부 요건을 엄격히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한다. 많지 않은 사건 처리 현황이지만 조정 성립된 사건이 12건이고 성립률이 57.1%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나. 형사조정 성공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각종 저작권에 관한 형사조정 성공 사례를 살펴본다.
□ 미술저작물 침해에 관한 분쟁 ㅇ 당사자 : 고소인 A, 피고소인 B ㅇ 분쟁내용 -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고소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ㅇ 합의내용 : 성립 (합의금액 : 00 만원)
□ 프로그램저작물 침해에 관한 분쟁 ㅇ 당사자 : 고소인 A, 피고소인 B ㅇ 분쟁내용 -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에 고소인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ㅇ 합의내용 : 성립 (합의금액 : 000 만원)
□ 프로그램저작물 침해에 관한 분쟁 ㅇ 당사자 : 고소인 A, 피고소인 B ㅇ 분쟁내용 - 피고소인이 자택에 있는 컴퓨터와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고소인의 게임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및 공중송신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ㅇ 합의내용 : 성립 (합의금액 : 000 만원)
□ 영상저작물 침해에 관한 분쟁 ㅇ 당사자 : 고소인 A, 피고소인 B ㅇ 분쟁내용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저작물인 영화를 네이버 카페에 공중송신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ㅇ 합의내용 : 성립 (합의금액 : 000 만원)
□ 어문저작물 침해에 관한 분쟁 ㅇ 당사자 : 고소인 A, 피고소인 B ㅇ 분쟁내용 - 피고소인이 자신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SNS 오픈채팅방에 고소인이 창작한 어문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ㅇ 합의내용 : 성립 (합의금액 : 000 만원)
□ 편집저작물 침해에 관한 분쟁 ㅇ 당사자 : 고소인 A, 피고소인 B ㅇ 분쟁내용 -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편집저작물을 고소인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인은 저작물 위반을 이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함. ㅇ 합의내용 : 성립 (합의금액 : 000 만원)
3.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가. 형사조정 개시 요건의 확대
현재 형사조정의 회부 주체는 검사이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가 조정을 희망하거나 동의하여도 검사가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책인 것을 감안하면 당사자 일방(특히 고소인) 아니면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당사자 주도적 조정절차의 강조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 분쟁의 경우 배상 금액 등을 정하는 ‘문제해결형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피해보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회복을 기하는 화해지향형 모델이 정립되어야 진정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45] 장기적으로 형사조정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다.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의 선발과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
민사조정절차에 있어 그 간 조정위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2020. 2. 4. 개정된 민사조정법은 이를 수용하여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민사조정법 제10조 제4항), 이에 따라 실제로 법원은 2020년부터 1년에 2회 가량 전국 법원의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형사조정에 있어서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정위원에 대한 심리학 등의 연관 학문과 듣기와 말하기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에 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형사조정을 담당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 어문 및 미술, 등 전문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전문 분야는 물론 위에서 말한 연관 학문과 조정기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연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확립이 필요
(1) 법원연계조정제도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17개의 외부 연계 기관에 조정을 의뢰하는 외부 연계형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외부 기관의 위원이나 업무 책임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총괄조정위원) 조정담당판사가 총괄조정위원을 당해 기관에 배정하는 사건들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하여 사무수행을 촉탁한다. 위와 같이 법원이 외부 연계기관의 담당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는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6항을 든다.[46]
그러나 외부 연계기관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을 의뢰한 후 조정에 관여하거나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총괄조정위원이 아니라 외부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연계조정의 사무수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외부 연계기관에서 조정위원 외에 조정사무를 수행할 조정인, 조정사무수행기일에서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효력 등에 관하여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한다.
(2) 형사연계조정의 법적 근거
형사조정의 경우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는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주관하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 형사조정위원장은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을 지정하여 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이하 “개별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47]
그러므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담당자를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체 인력으로 조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법원연계조정의 경우와 같이 조정위원이 조정에 관여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 도출 등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근거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작권 분쟁에 관한 검찰연계조정의 성과가 좋아서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확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직원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후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단독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고 지정된 형사조정위원의 지시에 의해 기관 소속 임직원이 조정사무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3인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의 목적이 있을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14조를 참조하여 검찰연계조정의 경우 1인 또는 3인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진행하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 연계조정의 대상은 우선 경미한 사건이 타당하다고 봄
시범 시행 기간 동안 어떤 검찰청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관해 다툼이 심한 사건을 회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경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연계조정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툼이 심하고 금액이 큰 사건 조정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증거 조사나 감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후의 상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검찰연계조정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전국 검찰청 단위로 확대 시행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으면 한다.
바. 검찰연계조정의 효력에 관한 검토가 필요
검찰연계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민사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상 효력은 어떠한가?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 대상 사건 외에는 각하 처분을 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48]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하는 검찰연계조정의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형사조정을 의뢰받으면 1인 이상의 변호사가 포함된 조정부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형사조정 절차 진행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또는 임직원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후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위원장에 의해 3인 이하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된 개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8조에 따른 조정이 아니므로 그 형사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검찰연계조정기관이 진행한 조정에 관하여 형사상 법적 효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시적으로는 해당 검찰청이나 지청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 중 다수를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한 후 개별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기관 임직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조정사무수행기일을 가진 후 조정성립 가능성이 있으면 개별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상당히 번잡한 방법이므로 추후 제대로 보완하는 입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의 주된 주체가 되고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다. 현행 제도로는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한하여 검사가 형사조정을 회부할 수 있을 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회부하기 어렵다. 그런데 형사고소로 시작된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수사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의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이 1차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된 경우 고소인은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
경찰이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가해자‧피해자 대화 모임 시범 운영기간에 회부된 사건 중 80% 이상이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비춰볼 때 최우선으로 회복적 대화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활발히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49] 앞서 살려본 대로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경찰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신속히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 전신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저작권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해왔고 조정 성립률이 평균 50.08%라는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비율이 증가하고, 피해액이 소액이고 침해자가 다수이며, 보통 학생, 주부 등 법적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층의 침해가 많다. 그러나 권리자는 침해자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형사고소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고소의 남용은 저작권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형사고소를 조정으로 풀고자 하는 종래의 논의와 입법 시도에 관해 소개하였다.
또한 2010년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형사조정제도의 의의와 운영절차, 형사조정 회부률과 만족도 조사 및 그 문제점을 검토해보았다. 특히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사조정을 의뢰받아 진행한 형사조정 사건의 처리 현황과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다. 저작권에 관한 사건을 외부기관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검사만이 형사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당사자 적어도 고소인인 권리자가 요구하거나 적어도 권리자와 침해자 양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요적 회부를 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2) 실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주도적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적·공간적 배려는 물론 담당 조정위원의 세밀한 절차 진행이 따라야 하며, 3)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을 확보하고 교육한 후 이들이 담당 전문사건에 관한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4) 시범운영을 거쳐 성과가 좋다면 연계조정 회부 및 진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어 조정 성립 시 그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5)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 검사에게 형사조정이나 외부연계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관한 제도 개선이나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아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정사건 및 약 10여 년 간에 걸친 법원연계조정의 성과가 상당하며, 시범 기간 동안 진행한 건수가 많지 않으나 검찰연계조정 성립률도 57.1%로 꽤 높은 편이다.
저작권 분쟁에 관한 형사고소 사건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형사조정으로 해결하는 점에 관하여 향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삼각 협력과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1] 법무법인(유한)한결,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 상근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현 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2]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정미영,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ADR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3년 4월),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448면, 각주 15). [4]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 2021년 제10권 통권 제11호. 20면. [5] 김창화,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옵트아웃(opt-out) 시스템과 묵시적 이용권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22, 93면. [6]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을 이행하고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여러 건의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하여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각각의 사례별로 고소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한다. 정미영, 앞의 논문, 447면, 각주 14). [7] “제도시행 후, 기소된 청소년의 수는 118명에서 17명으로 기소율은 낮아졌으나 2009년의 저작권 위반건수는 2008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한 경우에 그쳤다.”-정미영, 앞의 논문, 447면, 각주 13). [8]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전면개정판)』, 박영사, 2012, 776면. [9] 출처와 ※ 설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조정팀 자체 분석 자료임. [10] 이하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에 있어 ADR절차로의 적극적 유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정미영의 앞의 논문 445-446면을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11] 이상정 외, 『국내외 ADR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23면 참조. [12] 발표자는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이며,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3]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14] 제117조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5] 김태헌 · 최응렬,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경찰단계에서의 법제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1호>, 제87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53면. [16] 이동원 · 백일홍,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 요인에 대한 평가 분석”,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1 호, 대검찰청, 2016, 245면. [17] 조균석 · 김선혜 외, 개정판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대검찰청, 2017, 22면 이하. [18]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법학연구(제62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35면. [19] 이보영, “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경희법학 제48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48면. [20] 이진국,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범죄방지포럼 제27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10, 17면 이하, 박 현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조정활성화 방안 - 사법경찰관리의 역할강화 -”, 법학연구 제 58호, 한국법학회, 2015, 100면. [21] 김잔디, 앞의 논문 140면. [22] 2009. 10. 29. 제정되고 2009. 11. 10.부터 시행된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친 후 현행 2021. 10. 18. 대검찰청 예규 제1245호로 일부개정됨. [23]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1항. [24] 대검지침 제11조 제1항. [25] 대검지침 제11조 제2항. [2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2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6조(형사조정 대상 사건). [28]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9] 제52조(형사조정절차의 개시) ①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30] 류채형, “형사조정제도의 성립율 제고에 관한 연구: 화해지향형모델과 조정위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0-3>, 한국융합과학회, 2021, 237면. [31] 이동원·백일홍, 앞의 논문, 257면 <표 4-1> 참조. [32] 이동원·백일홍, 앞의 논문, 258면 <표 4-2> 참조-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점수를 고려하여 상 ・ 중 ・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고 함-. [33] 대검지침 제11조 (당사자의 의사확인) ① 검사는 제2조에 의한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한 후,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원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34] 이동원, “형사조정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 19권 제1호, 한국경찰학회, 2017, 112면 이하, “실제로 한정된 형사조정위원회의 시간에 쫓기거나 구애받지 아니하고 충분한 회의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잔디 앞의 논문 145면에서 재인용. [35] 김잔디 앞의 논문 145면. [36] 류채형, 앞의 논문 237면. [37] “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357호)에 대한 의견서, 4면. 이정원, 앞의 논문, 25면에서 재인용“-김잔디 앞의 논문 146면에서 재인용. [38] 김지원․강동욱,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5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206면.-김잔디 앞의 논문 146면에서 재인용. [39] 정미영, 앞의 논문, 444면, 각주 2). [40]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4 종전의 제195조는 제196조로 이동] [[시행일 2021.1.1]] [41] 김문귀ㆍ임형진. (2020),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2)-김태헌 · 최응렬, 앞의 논문 70면에서 재인용함. [42]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11. 26.자 보도자료. [43]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11. 26.자 보도자료. [44]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내부 자료. [45] 류채형, 앞의 논문, 238면. [46] 고승환, “조기조정제도의 의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황”, 「조정마당 열린대화」, 제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협의회, 2017, 54면. [47] 다만, 저작권법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조정의 경우 “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저작권법 제114조)이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1명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48] 대검지침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49] 김태헌 · 최응렬, 앞의 논문, 7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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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