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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송비용] 변호사에게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2. 04. 22.

 

[소송비용] 변호사에게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2. 1. 27. 20216871 결정

 

도종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신청인이라고만 함)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피신청인이피신청인 자신이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험모집, 보험계약체결 등을 한 잘못이 없음에도 신청인이 판매제한, 수수료 환수, 연금보험료 압류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가소71601), 이에 피신청인은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106277) 및 상고(2020240366)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각 판결에서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 1심 및 제2심의 판단

 

위와 같은 재판내용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1(대전지방법원 2021카확20112)은 신청인이 지급한 소송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것으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항고심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소송비용산정에 있어 변호사 보수 중 부가가치세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10432). 이에 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제2심 결정을 파기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8. 200020 결정 등 참조)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는 반면 변호사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본 건의 경우 당사자인 신청인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4. 시사점

 

통상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 대법원 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는 하나, 사업자인 소송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비용 확정시 변호사보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향후 소송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수임료 등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환급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은 소송비용확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