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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자가 정산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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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11. 05. |
발주자가 정산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 대한민국 등은 지하철 공사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7개 회사와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위 공동수급체는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2008. 5.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피고와 2015. 9. 30.까지 6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시설공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9. 3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와 최종적으로 최종 시설공사 추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계약금액은 피고가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여 그에 해당한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건강보험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감액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내용-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항소심의 원고 패소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고, 이는 공공건설공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공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③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등에서도 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정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사후 정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위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피고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감액하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했다는 이유로 감액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정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종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 등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도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발주자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료 등 정산 규정을 신설한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한 판결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강보험 등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에 대한 보험료 납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거친 후 감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바,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공사대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전문가
도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