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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 소송비용확정결정시 변호사 보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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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 07. 03. |
- 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도종호 변호사 1. 소송비용 확정신청시 변호사 보수 산입의 문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만 함)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위 규정에 따라 소송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확정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즉 변호사보수를 현실적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보수를 부담한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시 변호사보수를 포함할 수 있는지 등이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2. 원심판결의 요지 및 대법원의 판단 가. 사실관계 A사와 재항고인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재항고인’이라고만 함)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재항고인)는 수익자의 요청을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A사)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수탁자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위탁자인 A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에 이 사건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 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신탁사인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8.자 2018라1132 결정)은 재항고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 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즉 신탁사인 재항고인은 변호사보수를 실제로 제출한 바가 없고 위탁자인 A사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등 참조),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이 재항고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A사는 물론이고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도 변호사 보수를 상환받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그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법무법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하게 된 경위, 보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신탁계약에 있어서 신탁사나 이른바 아파트 하자소송에 있어서 보증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소송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고 변호사선임 및 위임계약과 비용 부담 역시 위탁사 등이 부담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당사자가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하여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까지도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변호사위임계약에서 위임계약의 주체나 보수지급 방법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관련 전문가
도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