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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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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 06. 18. |
1. 사실관계 토지의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甲은, 나머지 18/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 참조),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3. 판결의 의의 예를 들어, A, B, C가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는 K토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A, B, C가 K토지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D가 위조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통하여 K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경우, 즉 A, B, C 모두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A, B, C 중 어느 1인은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보존행위,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그런데, D가 위조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통하여 A, B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에 따르면 C는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C의 지분에는 아무런 침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 또는 B 중 1인은 D 명의 지분이전등기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는 B 명의의 지분이 D에게 이전된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분침해가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만 주목한다면, A는 D에 대하여 자신(A)의 지분침해에 관한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고 보아, B 명의였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지분의 침해를 받은 공유자만이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할 경우 그 범위는 공유토지 전부에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A 또는 B는 D 명의 지분이전등기 전체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동산 공유자 1인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에도 부합되고, 모순이 없는 결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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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