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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등록일 2019. 09. 05.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XX건설간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2. 28. XX건설에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90억 원(기성부분급),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이라고 함)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 3. 25. XX건설에 ◇◇신축공사 중 형틀목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80억 5,000만 원(기성부분급), 공사기간 2016. 3. 25.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고 함)을 하였습니다.

나.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

XX건설은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사이에, 2016. 2. 15.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9억 원, 보증기간 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1.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8억 500만 원, 보증기간 2016. 3. 25.부터 2017. 8. 31.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내주었습니다.

다. XX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른 각 하도급계약의 해제

XX건설은 2016.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수행 불가능’을 이유로 한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무렵 원고는 XX건설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마친 뒤, 기지급된 공사대금과 위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의 차액을 XX건설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0. 28.경 XX건설에 대하여 위 공사 포기를 사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XX건설에 도달하여 결국 위 각 하도급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5. 12. 3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5. 12. 28.부터 2016. 8. 29.까지로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로는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라.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원고는 XX건설이 2016. 10. 25.경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을 들어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및 항소심에서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8357)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43617)은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3. 관련법령 - 하도급법상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미지급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0항(대상판결에서는 개정전 구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8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이른바 원청(법상 원사업자)이 하청(법상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원청이 공제조합 등 보증사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및 항소심과 동일하게 “원고는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아예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해당 공사기간(2015. 12. 28.부터 2017. 6. 30.까지) 내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인 2016. 8. 29.까지를 지급보증기간으로 하여 지급보증을 받았을 뿐,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2016. 10. 25.경을 기준으로는 위 지급보증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적용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모두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목적 및 그 해석,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취지와 적용범위, 하도급법상 계약이행보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이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아예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해당 공사기간 내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까지만을 지급보증기간으로 삼아 지급보증을 받았을 뿐 계약이행보증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위 지급보증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현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에 따라 원고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본 판결의 의의

2005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음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하도급법의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대금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지급보증기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지급보증금의 청구사유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 내지 그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입법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과하여 원사업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등과 같은 전형적인 사유의 발생 시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급보증의 기간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하수급업자들과 타절하여 정산하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지급보증 보증기간 내에 지급을 하여야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