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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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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 05. 09. |
김재현 변호사 1. 하도급계약에 근거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가능성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서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18. 12. 28. 개정된 건설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정과 달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래 표준하도급계약서 규정이 실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 하도급계약 내용에 포함될 때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 대상이 아닙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가능성 아래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하도급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도 수급인에게 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하급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가합60105 판결에서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유사한 “갑(원수급인)은 계약체결 이후 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거나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하수급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①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받았고 ② 하수급인도 동일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되었고, 아직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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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