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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부동산]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정도
등록일 2018. 08. 31.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정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김재현 변호사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 총회의결 필요
총회의결 정도 → 계약목적, 내용, 조합원부담 정도 개략적으로 밝히면 충분
   ← 다만, 조합원들 부담 정도 충분히 예상가능 정보 제공된 상태 필요

☞ 총회가 의결한 한도 넘지 않는 계약 : 적법 ←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불필요

1. 대법원 판결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인 사안

가. 사실관계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30. 임시총회에서 총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와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차입할 것을 의결하였다.

(2) 위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상 사업비추산표에는 이주비를 차용함으로써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 총액 201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다(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고 조합은 이주비의 이자만 사업비로 부담한다).

(3) 한편 조합은 위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의결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에는 조합이 시공사를 통하여 사업비 2,030억 원과 조합원들이 대출받을 이주비 1,170억 원을 차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4) 조합은 2015. 4. 2. 임시총회에서 조합이 차용할 이주비와 사업비의 이율을 CD금리 + 3% 이내로 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금을 차입할 권한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3. 시공사와 사이에 사업비 1,999억 원 및 이주비 1,43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30.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9. 22. 시공사, 새마을금고, 조합 사이에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이율 연 2.98%로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은 2014. 12. 30.자 및 2015. 4. 2.자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금리 + 3% 이내의 연 이율로 총 20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밝혀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로 인하여 201억 원 범위 내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총회에서 의결한 예상 이율보다 훨씬 낮은 연 이율 2.98%로 이주비를 대출받음에 따라 그로 인한 이주비의 총 금융비용 역시 총회에서 예상한 금액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기존 임시총회 안건에 실제 이루어질 차입의 규모나 이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증액된 이주비에 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관련 규정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