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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조세] 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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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 02. 27. |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698 판결 김호철, 박건률, 곽소현 변호사 1. 들어가며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한결이 피고인(상고인)을 변호하여 상고심을 수행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명세를 이미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별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지 K건설회사는 2008. 11.경 A와의 사이에서 의료시설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투자하는 대신 A주식 5억원을 액면가액의 10배인 50억원으로 계산하여 담보로 제공받고, 위 지원금에 이자 명목으로 10억원을 더한 60억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당초 공사금액 234억원에 60억원을 더한 294억원을 공사비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K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2009. 7. 27.경부터 2010. 1. 25.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974,700,400원 상당의, 2010. 7. 23.경부터 2011. 4. 2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5,025,299,60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를 의율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2심에서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징역 1년6월 및 벌금 6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주요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 2010. 1. 1. 이후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합계표’라고만 합니다) 중 2010. 1기(확정)과 2010. 2기(확정) 그리고 2011. 1기(예정) 신고서의 경우, 위 기간 동안 A와의 거래에 관한 합계표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각 1,319,840,213원[2010. 1기(확정)], 1,894,434,088원[2010. 2기(확정)], 548,708,389원[2011. 1기(예정)] 합계 3,762,982,690원 합계 3,762,982,690원에 이르고 있어 거짓 기재한 합계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또는 30억 이상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도입되었고(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도입 당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때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으며(제20조 제1항 단서), 2010. 3. 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서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항목의 기재 없이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이 현행 법령까지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들과 부가가치세법 문언의 체계,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경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총 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합계 3,762,982,690원을 원심이 거짓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60억원에서 제외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된 이후 개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 명확한 대법원의 판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무관청에서조차 개별 세금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였습니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개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합계표 제출을 별도의 행위로 보고 별도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 및 수사관서에서는 개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 공소시효가 보다 장기인 합계표 제출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청장에게 명세를 전송한 개별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이후 이루어지는 합계표 명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분은 합계표를 통해 다시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