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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등록일 2017. 10. 25.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

김현우 변호사


민간 및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들의 권리의무와 사업수익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4 18일에 개정되어 10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면서 점차적으로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금번 개정에서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만 인정했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모든 하자로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시 이와 같은 개정사항을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분양전환 이전까지 하자보수청구권 부여(36조 제2항 및 제37조 제5호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 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이전까지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적용(37조 제2항 개정)


종전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하자 발생부위 또는 하자의 중대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명령권 부여(37조 제4항 신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