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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4월호_한결 노동판결 2.] 채용공고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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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 04. 13. | |
한결 노동판결 2.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기재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69313 해고무효확인 원고 ○○○ 피고 심플렉스인터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숙
이 사건은 무역협회의 해외온라인쇼핑몰 구축 운영 프로젝트를 위탁받은 피고 회사가 원고와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를 기한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가 프로젝트 구축 종료시인 2014. 8. 31.부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에 대해 원고가 해고무효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프로젝트 : 무역협회 Kmall 구축)’까지로 하였고, Kmall 구축은 8. 31.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을 ‘약 8개월(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로 기재하였다면서 근로계약서상의 프로젝트 종료는 8. 31.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종종 채용공고상 제시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결국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의 내용이 구속력이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