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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 상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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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 07. 27. |
[건설] 상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하여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안양시내에서 앵무새를 사육하고 번식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였는바, 인근에서 피고들이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자 그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피고들에게 항의하였고 안양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의 판매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의 등에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344,53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확장하여 381,890,000원을 구하였습니다).
2.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1616).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나10592).
구체적으로 항소심은 이 사건 원고의 판매장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안양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기준’이라고만 합니다)인 60dB(A)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소음ㆍ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ㆍ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하는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을 넘는지 여부는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준은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넘어야만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가축피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사건에서 손해와 배상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가축의 폐사ㆍ유산ㆍ사산ㆍ압사ㆍ부상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최대소음 70dB(A)을, 성장지연ㆍ수태율 저하ㆍ산자수 감소ㆍ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평균소음 60dB(A)을 각 해당 피해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판매장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동물인 앵무새와 같은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 건설회사가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통상 상업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의 공사에 비하여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이와 같은 규제기준 내에서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참을한도 범위 내라고 하여 인근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하급심 판결의 주류적인 태도였고,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도 그와 같은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 역시 참을 한도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상업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과거와 같이 단순히 주간 70데시벨의 기준에 따라 소음 등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주변 업장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소음 등에 민감한 업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소음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오피스텔 등이 많은 사실상 주거지역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다면 더더욱 공사시 소음유발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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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전문가
도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