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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계약] 코로나 19 확산과 공사계약의 일시중지 등
등록일 2020. 03. 04.


[공공계약] 코로나 19 확산과 공사계약의 일시중지 등

- 기획재정부의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도종호 변호사




1. 계약예규의 불가항력 규정

최근 코로나 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도 그로 인한 작업 중단 내지 단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확진자 외에 함께 작업을 한 접촉자들까지 모두 격리가 되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 및 지체상금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은 불가항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여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도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연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1, 그 외 몇몇 효과를 정하고 있습니다.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획재정부의 2020. 2. 12.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의 내용

한편 전염병 등을 이유로 공사 등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0. 2. 12.자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업의 일시정지 관련 조치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그 외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작업곤란 등에 따라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 조치사항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불가항력의 경우 지체상금 면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불가항력 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26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대 및 문제점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시달에 따라 현장에서는 위 지침을 근거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사의 중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가 불가항력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규정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위와 같은 지침은 현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충분히 알 수 있는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확인한 것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중지 내지 계약연장과 그에 대한 비용 증액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연장 기간 내지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 역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상호간 차이가 있는 경우 역시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산업계 전반이 극심한 충격을 입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므로 가급적 계약상대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산업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