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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송비용] 소송비용확정결정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 01. 04.

 

[소송비용] 소송비용확정결정사건에서 다른 사건에서 확정된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3. 9. 27. 20226885 판결

 

도종호 변호사

 

1.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이하대상사건이라고만 함)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소송비용 중 피신청인과 신청인, 00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신청인이, 40%는 신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을 구하는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고만 함)을 하였고 제1심 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에게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1심 사법보좌관은 2022. 4. 4.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260,821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과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1심법원은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2022. 4. 18. 사법보좌관 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위 사법보좌관 결정인가일 이후인 2022. 4. 25. 부산지방법원에 위 대상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22. 8. 18. ‘대상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09,090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22. 9. 2. 확정되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피신청인은 앞서 살펴본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후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2. 9. 21. 20225063결정).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청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1.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즉 최고기간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소송비용 관련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1. 다만 본 건과 같이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건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이를 상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한 것입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소송의 최종 마무리 단계는 소송비용확정결정입니다. 소가나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소송비용부담의 위험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바 소송비용확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각 당사자들이 하나의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절차를 각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한편, 특히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나머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위 별도 확정된 결정의 내용에 따른 법정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원심 결정과 같이 확정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정상계를 허용한다면 추후 집행 등의 문제에서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